6월 국회, '甲 횡포' 근절 법안 처리 탄력받나?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최근 원내사령탑을 새로 맡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합장하고 있다.2013.5.17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최근 원내사령탑을 새로 맡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합장하고 있다.2013.5.17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 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6월을 기약하면서 이월시킨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워낙 많은데다 지난 15일 새로 선출된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부각된 '갑(甲)의 횡포'를 차단·시정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갑을(甲乙) 관계는 정말 심각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자 보호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 내용은 당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추진하기로 확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가맹점의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엔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일 브랜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단체를 설립해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돼 있다.

또한 연매출 200억원 또는 가맹점 100개를 초과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등 기대수익 정보를 서면제공토록 의무화하고, 허위정보 제공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6월 국회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등 4가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6월 국회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에선 여전히 일부 법안들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무게를 실어 당내 여론이 적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만찬에서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는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새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상생의 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 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발을 붙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중기인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제품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과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공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 등은 가맹계약시 공정위가 정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종훈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를 시장지배적유통업자로 규제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장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방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6월 국회는 지난해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실현의 분수령이 되는 뜨거운 현장이 될 듯하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