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남양유업방지법' 발의 할 것"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양유업 뿐만이 아니고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으나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대기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할당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대리점 업주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사업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는 매출액의 2%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민병두, 우원식, 윤관석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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