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남양유업방지법' 발의 할 것"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종걸, 민병두, 우원식, 윤관석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3.5.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종걸, 민병두, 우원식, 윤관석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3.5.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양유업 뿐만이 아니고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으나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대기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할당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대리점 업주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사업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는 매출액의 2%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민병두, 우원식, 윤관석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