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찬성·반대한 법안은?…경제·사회 '진보'성향 뚜렷
4·1 부동산대책 양도세면제에 '반대'…진주의료원 결의안에 '찬성'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지난달 29일, 30일 참석한 본회의에서 표결을 분석한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 진보적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29일 44개 법률안·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쟁점 법안은 없었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정도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거 기권 및 반대로 턱걸이 '통과'를 했다.
재석 201명 중 찬성 125, 반대 32, 기권 44로 가결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안 의원도 찬성 쪽에 섰다.
반대, 또는 기권한 이들이 모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거나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임을 고려하면, 안 의원이 야권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30일 본회의에선 안 의원의 경제 분야 '스탠스'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날 처리된 53개 법안 중 안 의원은 찬성 51개, 반대 1개, 기권 2개 등 다양한 투표행태를 보였다.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동조했지만, 부동산 세제 개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반대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으로 관심을 끌었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하도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에 기표했다.
발주기업의 부당단가인하 등에 피해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한 하도급법은 투표 의원 225인 중 171인이 찬성했고, 반대(24인)나 기권(30인)한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 법에는 200인 중 186인이 찬성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제한특례법(양도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면제)은 각각 반대, 기권표를 던져 소신투표를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부터 생각하던 대로 소신있게 투표를 했다"며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같은 걸로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세제 전반을 살펴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제한특례법과 관련,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85㎡ 또는 6억 원 이하로 결정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박원석 진보정의당,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부동산 부자를 위한 입법"이라며 각각 반대한 것과는 또다른 이유인 셈이다.
안 의원은 또 지정된 후 30년이 넘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chach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