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원 "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한 '충당금' 근거 마련"

'울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울산시 기반 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등 주요 기반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노후 기반 시설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에 대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선 △'관리주체' 정의를 시장·구청장·군수, 시 산하 공기업의 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구체화하고, △관리계획에 기반 시설 현황·비용·미래 전망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며, △실태조사 항목을 건설·운영 현황, 성능평가 결과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능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울산시가 미래 지향적인 기반 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