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울산항만공사, 경비함정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

울산해경 방제13호함 모습.(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해경 방제13호함 모습.(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울산항만공사와 경비함정에 대한 육상전원(AMP)분야 탄소배출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되었을 때 할당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협약은 울산해경 경비함정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 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해경 방제13호함은 울산항 정박 중 유류를 쓰지 않고 울산항만 내 설치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사용, 이를 통해 연간 약 8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의 구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