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명절 맞아 '청렴주의보' 발령

울산시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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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추석 명절(10월 6일)을 맞아 10월 15일까지 부패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청렴 주의보 발령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로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이다.

청렴 주의보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물 선물 가액 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행위 불가 △청탁금지법상 상품권 범위 등에 대한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웹 배너와 카드뉴스를 시 누리집, 청사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복무기강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도 시행한다.

김영성 시 감사관은 "명절 전후 기간은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흔들림 없는 건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매년 설·추석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청렴 주의보 발령 및 공직기강 감찰을 하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