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장 선출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9월17일로 연기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선고

울산시의회/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내달 1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항소심 선고를 예정했었으나, 한 달여 뒤로 연기한 것이다.

이 사건 변론은 지난달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연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도 내달 17일 함께 선고된다.

이번 소송은 시의회가 지난 3월 후반기 의장 재선거를 통해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다시 선출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6월 후반기 의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투개표 결과,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11표씩 동표를 얻었다. 그러나 이 의원에게 투표한 기표 용지 중에서 '2중 기표' 용지가 1개 발견됐다.

시의회는 해당 기표 또한 '유효'로 보고 다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이후 시의회 선거 규정상 '2중 기표는 무효'임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안 의원은 법원에 시의회를 상대로 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 안수일 의원. ⓒ News1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가 자체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선거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선 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재선거하란 뜻으로 해석한 반면, 안 의원은 자신을 의장으로 정정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갈등을 겪었고, 시의회는 올 3월 재선거를 통해 이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작년 의장 선거에 대한 1심 판결까지 고려할지, 아니면 올 3월 의장 재선거에 대한 효력 여부를 판단할지에 따라 가처분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의 직무 유지 여부도 내달 법원의 가처분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의장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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