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운동 시작된다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막말 사건을 계기로 소위 ‘갑을문화’가 인구에 회자되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며 “이 같은 갑을문화는 사업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강자와 약자 간에 맺는 다양한 계약관계에서 야기되는 고질적이고도 일반적인 병폐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맺는 근로계약 관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동자들 또한 노동현장 곳곳에서 갑(사용자)의 다양한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례로 현행 제도는 사용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노동량(노동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임금내용이 기록된 명세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다”며 “명세서가 교부되더라도 그 양식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식의 완성도 또한 떨어져 지급돼야 할 임금의 내역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폐단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지급과 동시에 그 계산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명세서를 내주도록 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운동을 울산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월께 입법청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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