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고래밥상’ 상표 등록…독점권리 인정

남구는 지역 대표먹거리 브랜드로 개발한 ‘고래밥상’에 대한 특허청의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돼 용어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12월 5일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 총 9건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16개월만이다.

상표 등록으로 남구는 ‘고래밥상’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된다.

등록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등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해졌으며, 관광 상품 개발 시 안정적인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고래밥상은 울산 남구를 대표하는 먹거리”라며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등 고래관광 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남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래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