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추행' 배심원 무죄의견에 법원은 유죄
배심원들은 7명 전원이 무죄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23일 오후 6시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11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이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팔을 한 차례 친 적은 있지만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들은 이를 토대로 무죄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울산지역 여성·아동센터를 상대로 한 진술의 내용과 A씨를 체포한 경찰관과 수사보고, 그리고 일관되지 않는 A씨의 진술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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