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다툼, 사측 치료비 우선지급의무 없어"
울산지법은 노조간부 A씨가 소속 회사 T자동차부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지는 않고 이른바 확대간부로서 공식행사나 노조회의가 있는 경우 참석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는 2012년 5월 21일 울산 북구의 한 운동장에서 열린 금속노조 확대간부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 경기 도중 무릎과 발목이 꺾이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말았다.
A씨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체육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앞서 5월 9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A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 회사에 발송했다.
하지만 T사는 대회 개최 알림 공문을 승인한 적이 없고, 체육대회도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개최한 것으로 자신들의 지휘, 관리 아래 있는 행사도 아닌 점 등을 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 후 결과를 보자는 공문을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보냈다.
이에 금속노조와 원고 A씨는 '업무상 재해 때 회사가 우선 치료비 및 관련 법규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약정금으로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95%를 회사 측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해석할 때 피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조합원에 대해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해당 조합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나 노동조합 및 해당 조합원과 업무상 재해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조합원이 급여신청을 빨리 하도록 조치해 줄 뿐 바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바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여러 급여를 미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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