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아내가 운전" 허위진술시킨 50대 집유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주문했다.

A씨는 2012년 10월 28일 오후 6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K씨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해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음주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 B씨에게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고 이를 실행에 옮김에 따라 B씨는 범인 도피, A씨는 범인 도피를 교사하게 됐다.

법원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