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 안나오자 누나 집 턴 30대 입건

강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께 남구 신정동 누나의 아파트에 들어가 금반지와 현금 등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생활비가 궁핍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누나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친족상도례도 적용되기 때문에 형을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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