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손해청구, 소멸시효 지나 항소심도 기각
A씨 등 3명은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의 여동생들이다.
이들은 사망한 오빠가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구금 살해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11년 8월 유족인 자신들도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지난해 8월 선고에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를 기각했고, A씨 등은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 27일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해소됐다"며 "원고들은 적어도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야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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