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무상보육 대란’ 없다…“관련법 통과는 서둘러야”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울산도 장기적으로 '무상보육' 예산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뉴스1이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는 3월 기준으로 올해 무상보육 지원 대상 아동을 7만 여명으로 예측하고 1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무상보육 담당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며 "올해 무상보육(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예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보육예산이 160억 정도 소요됨에 따라 편성 예상만으로도 올해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교육청에 3~5세 보육료 일부를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받아 놨다"며 "혹여나 부족한 예산은 중앙기관의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주군을 비롯한 나머지 중구, 동구, 남구, 북구도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비로 추경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지자체에서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자치구 무상보육 담당자는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족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무상보육과 관련한 지자체 예산 분담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 관련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지자체 부담률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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