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높인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했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토록 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가 부실해 질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보증과 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원사업자는 하도급자가 협력업체 등록배제, 차기공사 수주 시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보증서 교부를 거부한 채 보관하다 공정위 등 관계당국의 조사 시 일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교부했다 다시 회수하는 관행으로 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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