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시행 전 타 직원 자진사직에 “해고 무효”
전 학교급식종사원, 울산교육청 상대 소송서 승소
이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원의 정리해고는 무효가 됐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전 학교급식종사원 A(54·여)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1997년부터 울산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종사원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12년 2월 17일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통보 받았다.
소속 학교장은 앞서 2011년 11월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8명이던 급식종사원에게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종사원들의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감원 여부 및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 1명을 감원하되 대상자는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정한다고 합의했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은 원고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는데 이 직후인 2월 20일 다른 종사원 B씨가 같은달 29일자로 자진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원고는 B씨의 자진 사직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자신의 정리해고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장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해고자를 선정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원고에게 해고 통보가 이뤄진 시점은 B씨가 자진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으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B씨의 사직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학교장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교육청에 대한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장과 종사원 소속 노조 간의 합의에 의하면 조리원 감원 인원 수를 1명으로 하고 대상자는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해고가 이뤄진 2012년 2월 29일 이전에 B씨가 자진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서 합의 중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감원 대상을 정한다'는 사안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B씨의 자진사직 신청 이전에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해고의 효력 유무는 해고 당시인 2012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이번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로부터 학교 직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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