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월 1회 개최

올 한해 동안 진행되는 교육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이 주관한다.

강의 내용은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제도 활용방안 등으로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1차 교육은 29일 오후 3시 벤처빌딩 301호에서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절차 실무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이뤄진다.

매달 열리는 교육에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52)267-6176.

bluewate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