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음주운전한다" 허위 신고한 대리기사 입건
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50분께 남구 장생포의 한 도로에서 김모(38)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요금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그냥 가버려 아내를 불렀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성씨가 앙심을 품고 112에 “김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갔다”는 허위 신고 내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을 음주운전자로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출발 전에 반드시 요금을 확인해야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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