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체조립 반복 업무, 산재 인과관계 있어"

1995년 현대차에 입사해 차체 조립원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10년 7월 공장에서 21kg 상당의 부품을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요추부 염좌 및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간판탈출증은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이유였는데 A씨는 15년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발병한 것이라며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가깝다고 했다"면서도 "한의원에서 4회 외에는 원고가 이 재해 발생 이전에 요추 부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기존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 수행이 안 될 정도로 중했다고 볼 수 없기에 불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