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나는 섹스 심벌", 업무방해 30대 집유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일요일인 지난해 9월 16일 오전 7시 30분께 20대 여종업원 B씨가 근무하던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나는 섹스 심벌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날 오전 9시 30분께에도 또 다른 20대 여종업원 C씨를 상대로 계산대에 비스듬히 기대면서 "잠자고 싶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춰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속됐던 점,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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