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개발부담금이란

1990년부터 시행되다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잠시 부과가 중지됐다.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확산 조짐에 따라 2006년 이후 인가사업부터 다시 징수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 지가 상승분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25%를 부과한다. 

'정상지가 상승분'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자치구의 평균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다른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납부된 조세나 부담금, 이로인해 발생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도 기부채납 토지의 평가액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조성원가를 개발비용으로 합산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개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자치구에 주어지고 나머지는 법률로 정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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