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논의 본격화…'지방자치 개헌안' 마련
자치 조직권·입법권 보장 등 13대 개헌안 연구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연구를 계획, 5월부터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방정부 자율성이 침해받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시의회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에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자치권의 보장 선언 △중앙-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 규정 △중앙-지방정부 간 보충성의 원리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운영 원칙 △자주과세권과 재정조정제도 △지역균형발전 원칙의 헌법 명확화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광역 지방정부 법률안 제출권 △수도 조항 신설을 포함한 13가지 헌법 개정 조문 설계안을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그간 발표한 개헌안 및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분권형 헌법을 갖추게 된 배경과 현재 시행 중인 헌법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며 "학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제10차 개헌은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넘어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본 연구 결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법 속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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