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국회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최호정 서울시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성안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집행기관에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으며 채택한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 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000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의회가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충북·경북에 재난구호금을 전달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