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복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번 달부터 2달간 부정수급 선제적 대응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은평구가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은평구는 이달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두 달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주요 사회보장급여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소득·재산 축소 또는 누락 △허위 진단서를 통한 장애인 등록 △사망자 명의 수급 △사실혼·이혼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 부정수급신고란 △우편 및 팩스 △신고 전화(1551-1290)를 통해 가능하며, 실명 또는 익명 모두 접수된다.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 근거에 따라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부의 부정수급 행위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필요한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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