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정회 예산지원 제한' 입법예고
대법원 판결·안행부 권고 이행
서울시는 20일 시보를 통해 '서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이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규정을 사업추진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시는 "시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의정회에 조례로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여지가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안전행정부의 조례 개정권고에 따라 조례를 변경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 조례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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