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송영길·김문수 "영유아보육법 조속히 개정해야"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 조속히 지원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19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의 기구·인력 자율성 제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공동의 현안에 대해 공감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무상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2013년 예산으로 의결한 지방비를 즉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1조4339억원(전국 기준)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지방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의 자주성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의 개편을 촉구한다"며 "우선 지방재정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경기침체로 교착상태에 있어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과 함께 물이용부담금 운영방법 개선과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