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임대주택 강제퇴거 소송 163건…서울시 '골머리'

서민들의 주택인 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가 임대료 장기연체 가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연체료 장기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는 입장을 내 놓고 있지만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해 강제퇴거 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22일 서울시 SH공사(4월30일 기준, 총 임대주택 14만여세대)에 따르면 임대료 연체 관련해 자진퇴거를 하지 않아 강제퇴거 집행으로 이어진 건수가 지난 3년간 163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9건, 2011년 45건, 2012년 5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들어 강제퇴거 소송 6건이 진행중이다.
강제퇴거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4개월 이상 장기체납가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연체가 3개월이상 계속되면 퇴거대상에 해당한다.
SH공사의 '임대료 장기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4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가구는 총 4036호, 2011년 3935호, 2012년 4645호, 올 3월말 4867호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자칫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쫓아낸다는 비난을 받을까 노심초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강제적으로 사람을 쫓아내는 건 쉽지 않다"며 "법원도 명도소송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임대주택은 거의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서울시가 연체된 임대료를 대신 내 줄 순 없지 않느냐"며 "서울시가 임대주택 연체자에 대해 돈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임대주택에 살겠느냐"고 말했다.
대신 SH공사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된 입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희망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연체료로 낸다는 조건으로 단지청소와 관리사무소 사무지원, 장애인 돌보미, 야간방법활동 등의 활동을 하며 월 70만원 가량을 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임대주택 '8만호+α' 공급을 약속했다.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α' 공급은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계획된 임대주택 6만호 건설 계획에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