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간부, 박원순 시장 검찰에 고소…왜?
강남구 소속 김모 과장은 22일 “박원순 시장이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미행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남용이고 불법사찰”이라며 전날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지난달 19일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00여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다가 이를 미행한 서울시 암행감찰반에게 적발된 바 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이 돼 있다”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등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다. 구룡마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최근 서울시는 박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을 위해 강남구 지역 현장시장실 설치를 협의했으나 강남구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구룡마을 문제와 강남구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따른 불편한 관계를 의식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강남구청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것”이라면서도 “서울시는 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하면 되는데 구청까지 감시하는 것은 직무남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은 구청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며 “서울시는 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나 감시에나 충실하라”고 불쾌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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