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가정 부모 모집

가정위탁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은 20세이상 60세미만의 자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하며, 위탁부모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가정위탁사업에 대해선 전화(02-325-9080)나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foster.or.kr)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이번 가정위탁사업은 부모의 학대, 질병, 기타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등 적합한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