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몸살 앓는 서울 자전거도로 ‘CCTV 단속’

서울시는 6월 중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전용차로 11개소에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두 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에 단속 CCTV를 설치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서만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오다 보니 실시간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였다”며 “CCTV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CCTV는 영등포구 샛강역과 여의도역에서 여의도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6대가 설치되고, 가락시장역과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 길인 송파구 양재대로·중대로·위례성대로 등에 5대가 설치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6m 전후 높이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과태료 4만원(승용차)~5만원(승합차)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