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정에서 NO! 시설에서도 NO!
시는 노인학대 피해 사진 전시와 함께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예방 홍보물을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는 262건으로, 월 평균 65건의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409건으로, 가해자의 80% 이상이 가족구성원(아들 193건(42.1%), 배우자 83건(18.1%), 딸 66건(14.4%), 며느리 31건(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시보호시설과 응급의료지원서비스 등 긴급 보호체계를 구축했으며, 요양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의사와 변호사 등 6명의 자문위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등 25명의 현장방문단으로 구성했다.
시는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폭행가족으로부터 격리하고, 의료서비스와 보호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시가 지정한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쉼터는 최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할 방침이다.
노인학대행위를 저지른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립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탁운영 법인 공모 시 공모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응급 신고전화 (1577-1389)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