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서울시 "6개월 소명·납부 기회 주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종합경제지 아시아경제는 서울시가 지난 3일 3000만원 이상 세급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으며, 그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가산금까지 붙어 체납액이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2003년 전 전 대통령 자택과 붙어 있는 경호동 건물이 추징금 강제 징수에 나선 검찰에 의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대문세무서 측은 경매와 동시에 세금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사전예고문을 받은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말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을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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