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 경호동 부지 사용료 1985만원 왜 냈나

무상사용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서울시에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25일 부지 및 건물 사용료 1985만1290원(부가세 별도)을 납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 소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폐쇄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그해 4월 유상임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시는 당시 시유지 환수라는 기본 원칙으로 접근했으나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경호동 건물이 필요하다는 경찰 측 주장을 수용, 유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시는 지난해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는 4월 30일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임대 종료를 통보, 그해 5월 1일 유상임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대지 327.3㎥와 건물(연면적 285.75㎥)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3월 첫 사용료 1910만380원(부가세별도)을 시에 납부했다.
납부금액은 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 동 가운데 1개 동(연희동 95-7번지)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시 소유의 이 부지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하다 2003년 말 송파구로 이전하면서 기존 건물 가운데 일부가 전 전 대통령 경호시설로 사용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로 보면 2004년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에선 2004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08년 문학 작가를 위한 창작공간인 연희문화창작촌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2009년 4월29일자로 1개 동을 경호 용도로 무상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무상 사용 허가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됐다.
이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09년 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였으며,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 4월30일까지 3년간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호동 무상사용 논란에 이어 유상사용에 따른 비용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경찰 측이 대납하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경호를 중지하고 부패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전 전 대통령은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육사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고 경호비용으로 매년 약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일정기간이 지나 경호를 할 필요가 없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등 경호를 지속하기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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