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너무밝은 신규 시내 옥외조명 규제하겠다"
관련 조례 제정위해 다음달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지난해 빛공해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 News1
서울시가 '너무 밝은' 신규 시내 옥외조명을 규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다음달 발주한다고 16일 밝혔다.
12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1~4종의 지역별 적정 조도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기존·신규 조명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작업은 지난해 제정된 '빛공해방지법'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빛공해방지법은 환경부 주도로 2012년 제정된 뒤 올해 2월 시행령이 제정됐지만 구체적 조례 등이 없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법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신규 조명은 설치할 수 없게된다.
시는 옥외조명의 조도 기준을 지키지 않는(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사업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조례가 마련되더라도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5년 안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한 조도로 교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경호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과장은 "빛공해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옥외조명은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피로감, 운전시야 방해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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