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결과 주목
‘3개월 내 심리’기한 충족… 법원, 인용여부 長考
민주당은 지난해 10월10일 청주지검이 정 의원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같은 날 재정신청했다.
대전고법이 재정신청을 심리하고 있는데 만약 받아들이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자료 등을 지난해 10월24일 대전고법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심리기한은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법원은 이를 권고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3개월 이내 심리를 마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을 넘겨도 된다’는 뜻이다.
만약 법원이 ‘3개월 이내 심리’ 권고를 따랐다면 24일 결과물이 나왔어야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이 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이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5일을 전후해 법관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재판의 경우 변론 때문에 담당재판부가 변경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은 변론이 없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정신청은 보통 3개월 이내 인용여부가 결정되지만 이 건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언제 될지에 대해선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정신청서에서 정 의원이 지난해 4·11총선 때 청주 상당선거구 경쟁후보인 홍재형 후보를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기 위해 각종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공표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사실을 작위적으로 만들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총선 투표일 하루 전 발표한 호소문에서 마치 홍 후보가 흑색선전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것처럼 묘사했다.
정 의원은 또 2011년 10월6일 기자회견에서 “홍재형 후보가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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