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실장' 지시로 현금 인출…해외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실형

"다수의 불특정인 상대로 조직·계획적 범행…사회적 해악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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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 계좌로 송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강실장'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했다.

이 조직은 은행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자녀를 사칭해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직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3억5255만 원을 가로챘고, A 씨는 이 중 1억 8200만 원을 강실장과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체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