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받던 업체 대표 숨진 채 발견

현장서 유서 발견…금전적 문제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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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지역 언론사 간부급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줘 경찰 수사를 받아온 충북 청주 한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6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전원주택단지에서 "차량에 사람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한 목재회사 대표인 A 씨(50대)와 재무 담당 직원(40대·여)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와 함께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도내 한 언론사 간부급 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건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회사 부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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