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1회 10만원 지급

고장 소방펌프 방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대상

영동소방서 전경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소방서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장 소방펌프 방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비상구와 방화문 폐쇄·훼손,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행위 현장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해 충북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1회당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명제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