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안전 관리 직원 가점 경력 완화…최소 6개월부터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재난·안전 관리 부서 직원의 근무 경력 기준을 완화해 인사 가점 부여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무 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중 '재난 및 안전 관리직위 근무'에 해당하는 직원의 근무 경력을 기존 '1년 초과 2년 이하'에서 '6개월 초과 1년 이하'로 완화했다.

여기에 해당하면 종전과 동일한 매월 0.0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매월 0.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무 경력 '2년 초과'는 '1년 초과'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최소 6개월 근무 경력만 있으면 이 때부터 인사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가점은 1점으로 전과 동일하다.

교류 직위와 전문 직위는 종전과 동일한 각각 최고 0.48점, 1.2점을 받는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