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 조례 '실효성 없어'
진입로 개선 숙제…국토부 형식 승인도 없어
장애인 단체 "리프트형 버스 지원이 현실적"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제정한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 조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는 2024년 12월 422회 정례회 때 의결됐다.
조례는 도내 특수학교 장애 학생 등이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 차량을 저상버스로 바꾸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일선 특수학교에서는 오히려 조례 때문에 버스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를 위해 승객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버스다. 일반버스 바닥 높이가 1m라면 저상버스 바닥 높이는 보통 34㎝다.
이런 이유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차체가 낮다 보니 저상버스는 시내 구간만 운영하고 외곽 지역은 운행할 수 없다.
보통 특수학교 진입로가 급경사인 점도 저상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이유다. 저상버스가 다니려면 대규모 토목 공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더 근본적 문제가 있다. 특수학교용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구조변경이 필수인데, 아직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형식승인 자체가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언제 이뤄질지 예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특수학교 관계자들은 저상버스가 실효성이 낮다며 차라리 리프트형 전세버스나 진입로 개선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버스를 타고 소풍도 가고 견학도 가야 하는데, 저상버스는 갈 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조례를 '장애학생 통학차량 지원 조례'로 바꾸고 리프트형 전세버스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도내에는 11개 특수학교에서 매일 50대의 퉁합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아직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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