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주의' 당부

시 "인허가 신청 접수 없다…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워"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최근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낸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 접수된 해당 민원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했다.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하면 가입비·출자금 반환을 받는 게 쉽지 않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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