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건물주 밀쳐 숨지게한 30대 세입자 항소심도 실형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말다툼 하던 건물주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54분쯤 충주의 한 건물 마당에서 건물주 B 씨(88)와 말다툼 하던 중 B 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키우던 나물을 캐먹었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B 씨가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6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호소하는 정상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경위와 방법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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