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충북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투입 등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도는 이 기간 감시원 100명을 집중 투입해 농업 잔재물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사업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지설 적정운영을 점검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도 관계자는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15년 4490톤에서 2021년 3165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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