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천건강축구캠프장 관리 부적정 '주의'
제천시는 2006∼2011년 사업비 125억3300만원(국비 75억4900만원, 도비 16억5500만원, 시비 33억2900만원)을 들여 봉양읍 일원에 건강축구캠프장(9만9494㎡)을 조성했다.
제천시는 2011년 3월 스포츠토토(주)와 건강축구캠프장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제천 봉양 축구캠프장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돼 있다.
당시 제천시는 ‘건강축구캠프장’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축구팀의 전지훈련과 기업체의 연수 장소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597명)과 소득증대(4억5700만원)에 기여한다고 축구장 조성 이유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천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감사원은 “제천시는 건강축구캠프장을 당초 조성한 취지대로 시민들의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특정 단체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1항 등에 따른 사용료 연간 6억2500만원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로 국비 등 사업비 125억3300만원을 투입해 조성한 축구캠프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시민들의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한 지역주민 12명에 불과해 당초 예상한 경제적 효과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제천시에 국비 등으로 조성한 건강축구캠프장을 당초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무단사용하게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운영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편 제천시는 건강축구캠프장을 스프츠토토(주)와 2011년 3월 14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무상 사용하는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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