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문신시술 해온 40대 집유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총 29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300여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점과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미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문신시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 14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무면허 문신시술소를 차린 뒤 총 300여회에 걸쳐 시술하고 9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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