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벌목사업' 미끼 투자금 가로챈 50대 중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해외 벌목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편취 액수가 2억여원에 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2008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투자 대행사를 차려 놓고 말레이시아 방기섬에서 벌목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2억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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