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007억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연리 1.5%, 축종에 따라 2~3년간 균분 상환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꿩, 타조, 꿀벌 등이며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농가당 지원 한도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원이다.

이외는 3000만원이며 구제역 피해농가와 기업농 미만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은 양돈 4000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는 3000만원, 기타는 1000만원으로 영세농을 우선으로 지원하게 된다.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9일까지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 마릿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되는데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신청 시 50%를 선지급하고, 감축이 완료되면 나머지 5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자금은 목적 이외 사용방지를 위해 대출 금융기관에서 농가와 사료업체간 구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된다.

현공율 충북도 축산과장은 “이번 긴급 특별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될 경우 외상구매가 현금구매로 대체됨에 따라 136억원의 이자절감 효과와 함께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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