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남 월급 빼돌려 사용한 20대 女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2시47분께 청주시 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옛 동거남 윤모(23)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5회에 걸쳐 209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윤씨와 헤어지기 전 체크카드를 미리 챙겨 놓았으며, 이 카드에 윤씨의 월급이 입금된 것을 알고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인출한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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