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19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자신의 자택에서 A(51∙여)씨를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A씨와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 최근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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